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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쓸 수 있는 연가일수 ?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

by 랑만로그 2020. 9. 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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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랑만적인 블로그의 랑입니다.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연가를 쓸 수 있는지

경조사 휴가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사실 나이스에 들어가면

자신이 쓸수 있는 연가일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각 학교 행정실에 따라

연가일수가 제대로 반영이 될 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교원이 쓸수 있는  연가일수  (2020.09 현재까지)

참고로 2018년 7월 2일 이후에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동일합니다. 바뀐지 몇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발령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초임교사때 연가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시험기간에 조퇴도 못하고 휴 ㅠㅠ

하지만 ^^

이제 초임교사도 11일이라는 연가일수가 있어서 여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미만  11
 1년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휴가 제 15조 (연가일수)

   

Q) 기간제 교사는 연가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교사는 계약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저는 현재 임용고시를 합격한 초임교사입니다. 기간제 경력이 있고, 대학원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반영이 되어서 연가일수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호봉은 발령전의 경력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지만 안타깝게도 기간제경력과 대학원경력은 정식공무원으로서의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연가일수가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연가일수에 대학원경력과 기간제 경력이 반영되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Q) 저는 남자이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연가일수가산에 반영이 되나요?

. 군대경력은 연가일수가산에 반영이 됩니다. 군대경력만큼 저 표에서 연수를 가산하면 됩니다.

 

 

Q) 저는 초임교사입니다. 불가피하게 연가를 써야하는데, 이미 연가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내년도의 연가를 미리 당겨쓸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만약에 연가를 다 쓰게 되면 보수에서 까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연가
 6월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4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이상 10일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이길 바랍니다. 

랑만적인 하루되세요

랑만 블로그 랑:)

 

같이 참고하면 좋은글 ^^

↓↓↓

2020/09/07 -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교사 라이프] - 교사가 쓸 수 있는 경조사 휴가 ?

2020/10/07 -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 - 공무원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수당 챙기세요

2020/09/10 -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 - 교사의 특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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