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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수당 챙기세요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

by 랑만로그 2020. 10. 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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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랑만적인 블로거 랑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양가족 수당이 뭔지도 몰랐어요 ㅠㅠㅠ

행정실 메시지에 부양가족수당 서류 내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부양가족? 그게 뭐지?? 하고 ㅠㅠ 1년정도를 못받았다는...


주민등록상에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다면

꼭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공무원수당규정 법령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어떤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 실제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생계를 같이하여도 주민등록등본 서류상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내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뽑았을때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 가족중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받으실 수 있어요!!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 55세 이상의 여자 직계존속

3.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자녀, 19세 이상일 경우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사람

6.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그런데 !!! 주민등록등본상 서류를 같이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를 참고하세요 





공무원이어도 받지 못하는경우가 있나요?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모두가 공무원인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본인은 공무원이고 본인의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지만 아래의 기관에서 가족수등을 지급받으면 가족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위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되도록이면 남편분이 받으시도록 하는것이 좋아요. 왜냐면 아내가 육아휴직이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수당에는 가족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배우자인 남자분이 다시 가족수당신고서를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족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배우자인 경우에는 40,000원

    부모님인 경우에는 한사람당 20,000원 

    자녀는 첫째,둘째, 셋째 이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츌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포5]



츌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포5]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보통 주민등록등본과,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양식이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 해당기관의 행정실이나 예산담당주무관님께 문의 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랑만적인 하루되세요

    블로거 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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