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랑만적인 블로그 운영자 랑입니다.
혹시 계획된 혹은 갑작스런
가족의 경조사가 있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런경우에는 교사는 경조사 휴가를 쓸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경조사 휴가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는데
경조사 휴가는 특별휴가에 들어갑니다.
복무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꼭 휴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20조(특별휴가)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3.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말하는 별표2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18. 7. 2.> |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
비고부분에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격지는 시간이나 공간이 멀리떨어진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가족의 경조사가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개인연가 사용하지 마시고
위의 자료 참고하셔서 꼭!!!
특별휴가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랑만적인 하루 되세요 :)
랑만블로그 랑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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