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사가 쓸 수 있는 경조사 휴가 ?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

by 랑만로그 2020. 9. 7. 18:57

본문

안녕하세요

랑만적인 블로그 운영자 랑입니다.

 

혹시 계획된 혹은 갑작스런

가족의 경조사가 있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런경우에는 교사는 경조사 휴가를 쓸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경조사 휴가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  http://www.law.go.kr/LSW//main.html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는데

경조사 휴가는 특별휴가에 들어갑니다.

 

복무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꼭 휴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20조(특별휴가)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3.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말하는 별표2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18. 7.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비고부분에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때 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격지는 시간이나 공간이 멀리떨어진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가족의 경조사가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개인연가 사용하지 마시고

위의 자료 참고하셔서 꼭!!!  

특별휴가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랑만적인 하루 되세요 :)

랑만블로그 랑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글 :

교사가 쓸 수 있는 연가일수는 얼마나 될까?

↓↓↓↓↓↓

2020/09/07 -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교사 라이프] - 교사가 쓸 수 있는 연가일수 ?

 

쿠팡 광고게재로 인해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