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랑만적인 블로거 랑입니다.
오늘은 교사가 알아두면 좋은 사항 '이전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혹시 다음의 글에 해당되시나요?
위에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사비용, 즉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인 제 친구들 중에 이사비용을 개인사비로 지출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친구는 제 말을 듣고 부랴부랴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이전비용은 기간내에 신청을 못하면 받지 못하거든요 ㅠㅠ
그래서 이전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ㅠ
신임발령지로부터 원래 살던 곳으로의 거리 VS 신임발령지로부터 이사하는 곳의 거리가 유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래 살던곳이 너무 멀어서 일하는 곳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이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어쨌든 !!!!!!!!!!
이사비용을 개인사비로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전 비용이 나온다니 !! 이 비용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주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현금거래시에 이사비용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니 학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된다고 써져있습니다.
내가 3월 1일에 학교 발령을 받았지만 5월달에 이사를 했다면 10월 이내에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단, 학교에 따라 1년 이내에 이사를 할 경우로만 제한할 수 있으니 날짜계산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참고사항 확인]
Q) 이전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
이전비용은 학교의 규정마다 주는 비용이 달라요. 그래서 받는 비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70%를 받을 수도 있고 학교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학교의 행정실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받지 못합니다. 전임지와 신임지가 동일시,군,및 섬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써져있습니다.
네.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 글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고 필요한 사항을 적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비규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랑만적인 하루 되세요
랑만블로거: 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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