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특별 휴가
안녕하세요 랑만적인 블로그 운영자 랑입니다. 오늘은 교사의 특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이라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를 더 자세하게 살피시면 관련한 법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라고 치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특별휴가에는 경조사 휴가, 교권침해, 자녀돌봄, 자녀 임신했을 경우입니다. 이 외에 다른 특별휴가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
2020. 9. 10.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