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쓸 수 있는 경조사 휴가 ?
안녕하세요 랑만적인 블로그 운영자 랑입니다. 혹시 계획된 혹은 갑작스런 가족의 경조사가 있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런경우에는 교사는 경조사 휴가를 쓸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경조사 휴가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 http://www.law.go.kr/LSW//main.html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는데 경조사 휴가는 특별휴가에 들어갑니다. 복무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꼭 휴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20조(특별휴가) 1. 행정기관의..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
2020. 9. 7.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