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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특별 휴가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

by 랑만로그 2020. 9.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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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랑만적인 블로그 운영자 랑입니다.


오늘은 교사의 특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이라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를 더 자세하게 살피시면 관련한 법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라고 치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특별휴가에는

경조사 휴가, 교권침해, 자녀돌봄, 자녀 임신했을 경우입니다.

 

이 외에 다른 특별휴가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조사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3. 20>

 

↓↓↓↓

더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클릭

2020/09/07 - [랑만스쿨[랑이가 만나는 학교]/교사 라이프] - 교사가 쓸 수 있는 경조사 휴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권침해 : 5일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 18조 (특별휴가)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녀돌봄휴가 : 한 아이는 2일/ 2명 이상인경우에는 3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특별휴가)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7. 2., 2019. 12. 3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육아시간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특별휴가)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녀 임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특별휴가)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5. 10. 6.>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에 교사가 쓸 수 있는 다른 특별휴가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 정보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랑만적인 하루 되세요 :)

랑만블로그 랑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main.htm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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